NO-ACTION OPINION · 15199 비조치의견

과잉대부 금지 규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제출받아야 할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열거하고 있는 바,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및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소득・재산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다.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 소득・재산 및 부채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기 가, 나, 다 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담보대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다만, 상기 서류 중 상황에 따라 미비하거나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라목에 있는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ㅇ 기타, 대부업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동산 및 전세채권 양도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대출금 300만원 이상이 되면 채무자에게 소득증빙자료를 교부받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7조는 대부업자가 “3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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