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1항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다만, 대부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대부업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변호사가 개인 채권 및 금융채권(저축은행,대부업체) 상사채권 등을 매입 하여 추심 할 수 있는지
ㅇ 변호사가 채권을 매입 하여 추심 한 후에 추심되지 않은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1항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다만, 대부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대부업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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