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01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율 적용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대부업자에 해당”하고 “대상 채권이 등록 대부업자가 폐업하기 이전에 등록 대부업자로써 적법하게 체결한 대부계약에 해당”한다면 그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등록당시 계약은 연이자율 36%(연체이자율39%)로 계약하였는데 대여한 채권에 대하여 미회수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4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업자등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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