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02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율 위반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가 약정 대출원금 100만원 중 선이자 12만원을 선취하고 실제는 88만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1년 뒤에 약정 대출원금 1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상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은 연 13.6%(= 이자 12만원/대출원금 88만원)로 현행 제한 이자율(연 39%)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가 사실상 실제 88만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6개월 후에 채무자의 중도상환에 따라 대출원금 88만원과 이자 6만원을 합한 94만원을 상환받은 것이라면 이에 따른 이자율은 연 13.6%(= 이자 6만원/대출원금 88만원 × 12/6)로 현행 제한 이자율(연 39%)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대부계약 관련 이자율의 계산 및 제한 이자율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출원금, 이자상환방식, 만기 등을 포함하여 대부계약서상에 약정한 구체적 계약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기 가정된 대부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 판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1년 만기일에 100만원 상환시 1회에 상환하는 것이므로 이자율 계산을 실제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판단하여 이율을 구한다면 일할 계산하여 {(12/88)×100}/365=0.0376%로 연이율(39%)의 일할 계산 이율 0.106%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월 또는 연이율로 계산해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ㅇ 6개월이 지난 시점에 100만원을 중도상환시 1회차 납입전에 상환하는 것이므로 이자율 계산을 실제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판단하여 이율을 구하고 당사가 아직 경과하지 않은 6개월의 이자(6만원)을 고객에게 반환하여 줄 경우 이자율 제한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면 일할 계산하여 {(6/88)×100}/182=0.0374%로 연이율(39%)의 일할 계산 이율 0.106%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월 또는 연이율로 계산해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현행 연 3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이자율 산정은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09.10)」은 대출 당시에 약정된 대출금에서 선취이자(선취수수료 포함)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이자 공제 후에 실제 교부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추후에 동 원본금액 이외에 추가로 상환되는 금액은 이자(간주이자)로 보아 합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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