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03 비조치의견

개정 대부업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출모집인이 대부중개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개정은 아님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시행일 이전 대출모집인의 대부중개 영업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개정안(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9조의2제2항에서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에 대출모집인을 추가한 것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중개를 하는 대출모집인이 대부중개업자와 유사하게 대부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도 대부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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