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04 비조치의견

대부계약서 교부 등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서 부본과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제출받아야 할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열거하고 있는 바,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는 소득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잔액 증명서는 부채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며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산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기 가, 나, 다 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ㅇ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자에서 제외되는 담보권설정비용은 저당권․가등기담보․매도담보․양도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그 밖에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대부계약서 내용에 대부업법 제6조제3항 각 호 사항이 모두 적혀 있는 경우, 대부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대부업자가 하나는 보관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각 1부씩 교부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ㅇ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가정주부가 고가의 가방 또는 귀금속을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300만원 초과 금전대여인 경우 어떠한 서류를 계약체결 전에 미리받아야 하는지

ㅇ 부동산 저당권설정비용 또는 동산의 질권설정비용은 대부업자가 받아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요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대부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업법 제7조는 대부업자가 “3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자에서 제외되는 담보권설정비용은 저당권․가등기담보․매도담보․양도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그 밖에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2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