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05 비조치의견

업무총괄사용인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5조의3 제1항은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만 있고 지점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아울러, 대부업법 제5조 제1항은 기존에 선임되어 있는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5조의3의 업무총괄사용인은 상법 제11조의 지배인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상법상 지배인을 선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업소별로 업무총괄사용인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법상 기선임된 지배인을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ㅇ 또한, 상업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상법 및 상업등기법 등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등기부 기재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대부업법 제3조의4 제1항은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5 제3항은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동일한 내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배인이 교육을 이미 이수하였다면 업무총괄 사용인으로의 변경등록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운영시 지점 없이 본점 한 곳만 있어도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ㅇ 등기부등본 상에 지배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1인 있는데 명칭을 지배인에서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변경하여 등기해야 하는지

ㅇ 등기부등본상 지배인 등록을 한 사람이 등록 후에 대부업 교육을 받아 수료증이 있는경우,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동일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5조의3 제1항은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만 있고 지점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아울러, 대부업법 제5조 제1항은 기존에 선임되어 있는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5조의3의 업무총괄사용인은 상법 제11조의 지배인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상법상 지배인을 선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업소별로 업무총괄사용인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법상 기선임된 지배인을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ㅇ 또한, 상업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상법 및 상업등기법 등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등기부 기재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대부업법 제3조의4 제1항은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5 제3항은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동일한 내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배인이 교육을 이미 이수하였다면 업무총괄 사용인으로의 변경등록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25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