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06 비조치의견

영업정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행정청의 처분과 검찰의 기소 여부는 각각 독립적인 행위이므로 대부업자의 직원이 공정추심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더라도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회신(대부업 영업정지 관련 유권해석), 중소금융과-1149, ‘11.7.8」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경미하고 무제재의 선택이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유익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해당 지자체에서 대부업자의 영업소를 영업정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영업정지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다른 지자체는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ㅇ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를 대부업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폐업 제한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지자체는 수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영업정지 가중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 후 즉시 신규등록하는 편법적인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후 1년간은 대부업 신규 등록이 제한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폐업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폐업신고를 받은 사실을 다른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시도행정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자진폐업 관련 사유(영업정지 처분, 경찰서 입건사실 등)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등록하려는 자의 부당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지

ㅇ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소(법인의 지점)를 영업정지 한다면, 다른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 다른 영업소도 영업정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ㅇ 해당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 전 폐업신청 한다면, 폐업처리 해야 하는지

ㅇ 만약 영업정지 전 폐업하였다면, 위반 사실을 다른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추심법”이라 한다)」제5조 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 2] 모.~호.목은 대부업자의 공정추심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대부업자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대부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 2] 도.목은 이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 제13조 제5항은 시․도지사가 대부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업법 제5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폐업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업법 제5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2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