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07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금융기관과의 별도의 위탁계약을 통해 대부중개업을 하는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의 범위에서는 지자체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출모집인은 등록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출 채널로서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는 행위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대출거래를 중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 운영에 따른 금전을 취하는 경우라면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1개의 여신금융기관에 전속되어 있으며, 동 여신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ㅇ 또한, 대출 채널로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화기기는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참고 : 대판 78다1567)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상의 영업소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자동화기기가 설치된 모든 지자체에 등록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과 별도의 위탁계약을 통해 대부중개를 하는 대부중개업자를 "대출모집인"이라고 일컫고 위탁을 받은 업무만을 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부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ㅇ 대출 채널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화기기 운영 업자'도 대부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아니면 위탁으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출모집인으로만 간주되어 대부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ㅇ 만일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면 '영업소의 기준'은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지자체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 채널로서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는 행위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대출거래를 중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 운영에 따른 금전을 취하는 경우라면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1개의 여신금융기관에 전속되어 있으며, 동 여신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ㅇ 또한, 대출 채널로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화기기는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참고 : 대판 78다1567)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상의 영업소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자동화기기가 설치된 모든 지자체에 등록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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