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상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5조의2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또는“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직전 사업년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직전 사업년도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타 업종을 영위하여 영업수익이 발생하였음이 직전 사업년도 말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면,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대부업으로 인한 영업수익의 비율이 총영업수익의 5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셔야 하며 상호를 변경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외 타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대부업의 총영업수익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ㅇ 첫 해에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한 후, 1개년도 타영업 및 대부업 영업을 한 후 그 실적을 종합한 손익계산서가 생성된 이후, 차년도에 영업수익의 50% 이하가 된 것이 증명하여 상호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5조의2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또는“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직전 사업년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직전 사업년도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타 업종을 영위하여 영업수익이 발생하였음이 직전 사업년도 말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면,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대부업으로 인한 영업수익의 비율이 총영업수익의 5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셔야 하며 상호를 변경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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