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09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존 대출채권의 추심 등 기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행위는 기존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 포함되므로 폐업신고 이후에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율의 제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검사 등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폐업신고 후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규대출을 하지 않고 기존 대출 건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도 대부업 등록및 사업자를 유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14조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업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업자등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업자등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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