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09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존 대출채권의 추심 등 기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행위는 기존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 포함되므로 폐업신고 이후에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율의 제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검사 등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폐업신고 후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규대출을 하지 않고 기존 대출 건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도 대부업 등록및 사업자를 유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14조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업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업자등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업자등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2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