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10 비조치의견

대부업체의 채권을 인수하여 전문추심기관을 통해 회수시 대부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존에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업체의 부실채권 및 대손채권을 양수받은 업체가 양수받은 채권을 채권전문 추심업체(신용정보사)에 위임하여 회수하는 경우, 이는 양수받은 채권을 신용정보사 등에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추심하는 것으로서 채권을 양수받은 업체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와 업무의 성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법인B)가 채권인수시 대부업 혹은 채권추심업을 등록해야 하는지

ㅇ 부실채권(3년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 및 대손채권(세무기관에서 대손으로 인정한 채권)을 인수할때 공정한 가격 혹은 인수가격 산정기준이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영업소별로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정책협의회의「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은 대부채권 매입업자가 채권추심 부분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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