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대출관계서류의 열람 의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계약서 등 계약관계서류는 채무자 등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임을 확인받아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채무자 등의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직접 대부업자를 방문하여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대부업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약관계서류를 열람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등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우편이나 전화로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청하여 이를 우편이나 팩스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은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대출관계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열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6조 제6항은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대부계약서 등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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