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12 비조치의견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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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 2010.7.21.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연 49%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고, 2010.7.21.이후부터 최고이자율이 연 39%로 인하(2011.6.27.)되기 전인 2011.6.26.까지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연 44%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최고이자율이 연 39%로 인하된 2011.6.27.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연 39%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볼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률 제9970호, 2010. 1. 25. 일부개정되어 2010. 4. 26. 시행된 구 대부업법 부칙에서는 이자율의 소급적용을 명시하고 있고,

위 법상 이자율 제한에 대해 위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도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일부개정되었으며, 이 시행령 부칙에서는

개정 시행령의 제한이자 규정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2010. 4. 26. 이전과 2010. 4. 26.부터 2010. 7. 21.까지의 기간의 경우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ㅇ 2010.4.26. 시행된 구 대부업법[법률 제9970호, 2010.1.25, 일부개정] 제8조 및 제15조는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대부 시 이자율을 종전의 연 100분의 6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연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면서 동법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7.21. 시행된 구 대부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98호, 2010.7.21, 일부개정]은 이자율 제한을 종전의 연 100분의 49에서 연 100분의 44로 개정하면서 동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2010.4.26. 시행된 구 대부업법[법률 제9970호, 2010.1.25, 일부개정] 제8조 및 제15조 및 2010.7.21. 시행된 구 대부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98호, 2010.7.21, 일부개정]은 개정일자와 시행일자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4.26. 시행된 구 대부업법 개정조항에 의해 최고이자율의 상한이 연 60%에서 연 50%로 인하되었으나 개정전후 최고이자율은 연 49%로 동일하며 이에 대해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2010.7.21. 시행된 구 대부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98호, 2010.7.21, 일부개정]은 종전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하면서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개정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7.21.을 기준으로 최고이자율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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