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표시, 광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은 영업소를 방문하는 일반인이 대부업자 및 대부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대부업자의 영업소 게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대부업자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제9조 제2항과는 입법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청인의 회사에서 게시하고 있는 대부조건표가 대부업법 제9조2항의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의 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은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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