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14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과 무관한 회사라 하더라도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 제3조제1항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를 업으로 삼는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회사가 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절차는 대부업에 해당되어 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참고: 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業)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한다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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