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15 비조치의견

대부이자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가 개인․소기업이 아닌 곳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대부업법 상의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자제한법 제7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 역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과 동 시행령 제5조는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인 경우의 제한 이율은 연39%로 규정하고 는바, 개인이나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연39%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한 이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 정한 연30%의 제한이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8조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퍼센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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