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게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9조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가 대부(중개)업 광고시 필수표시사항을 규정한 것은 대부(중개)업체가 광고하는 대부조건,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이용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바일 광고라 하더라도 대부(중개)업 광고시 필수표시사항은 모두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이 거래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모바일 대부(중개)업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내용만 노출시키고, 이용자가 “펼쳐보기” 등의 버튼을 선택하는 경우 가려져 있던 사항을 포함한 의무표시사항 전체가 노출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ㅇ 의무표시사항 전체를 노출시켰다가 노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의무표시시항의 일부 내용만 노출하고 “펼쳐보기” 등의 버튼이 가독성 있게 노출시키되 이용자가 “펼쳐보기” 등의 버튼을 선택하는 경우 다시 의무표시사항 전체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항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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