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17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업 등록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거래 매출채권(진성거래로 인한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개하는 행위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대부(대출)거래를 중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 운영에 따른 금전을 취하는 경우라면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거래 매출채권의 할인(양도)를 통한 금전의 교부행위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면, 이를 중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 운영에 따른 금전을 취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캐피탈,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1개의 여신금융기관에 전속되어 있으며 동 여신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상거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대출)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거래의 중개를 인터넷사이트로 중개한다면,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ㅇ 대부업 등록 규정에 포함된다면, 동일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비(非) 대부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대부업 등록규정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및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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