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18
비조치의견
대부업 심사대행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중개수수료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로 간주되고 있으나, 대부중개행위 없이 단순히 심사업무만을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와 관련성이 없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동일한 업체가 대부중개를 하면서 심사업무를 대행하고 수취하는 심사대행수수료는 대부중개와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됨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의 경우 직접 대출이 아닌 심사의 위탁 업무를 맡기고 보수를 지급할 때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경우 이 부분이 중개수수료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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