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19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체로부터 담보대출 컨설팅을 의뢰받은 업체가 영업점에 직원을 파견하여 대출상담,운영방법 등을 컨설팅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대법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라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A 대부업체에서 담보대출 운영경험이 없어 B라는 업체에 담보대출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 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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