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20 비조치의견

합병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법인대부업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1946판결 참조),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가 등록제한 사유(대부업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존 대부업체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흡수합병으로 인해 상호,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등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등록증을 합병으로 승계받아 대부업을 할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은 업체의 명칭,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제5조 제1항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목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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