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서 작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에 미리 대출 최고한도를 정하여 놓고 동 한도내에서 차주가 인출 또는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경우라면,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에 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최초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의 이자율과 한도 내 추가대출이 나간 시점의 이자율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예: 이자율 인하), 추가 대출 시에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ㅇ 최초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 대부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이내에 채무자가 완제하였고, 역시 계약기간 이내에 채무자가 대출 한도 내에서 재대출을 받은 경우, 재대출에 대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한도 내의 각 대출(인출) 건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 당초 한도계약의 만료일 전후에 리볼빙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대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대환대출 포함) :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거나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
나. 대출금 추가 인출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절차(신용조회 등) 등을 거치는 경우 : 동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만기 등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인출) 건은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
다. 대부계약상 대출기한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이후 채무자와 대부회사간 합의로 동일 채무자에 대해 재대출이 이루어 지게 되면 종전의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경우 : 계약서상의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함
라. 대출금 인출시마다 인출 건별로 상환 만기일이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예, 대출금 인출시점으로부터 1년후 상환 조건) : 각 인출 건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
마. 최초 대출금액에 대하여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하되, 추가 인출시마다 당초의 원리금 상환금액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추가 인출시마다 신규약정 또는 변경약정 필요
바. 상기 열거된 사례와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도거래 대부계약이 최고한도 금액 내에서 대출금의 인출 및 상환이 자유로운 조건이고, 인출 및 상환관련 절차가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상환 만기일은 약정기간의 만기일일 것)라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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