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22 비조치의견

대부업 광고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광고지에 대부업 광고를 하면서 다른 대부업체보다 이자가 낮고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없어 지면에 "우수업체"라는 표시를 한 것은 공인된 기관에 의해 "우수업체"라는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대부업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광고지(벼룩시장)에 대부업 광고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다른업체 보다 이자도 싸고 행정처분등이 없어 지면에 "우수업체"라는 표시를 하였는데 그 사항이 대부업법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등)제1항제2호다목(비교의 대상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으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에 위반이 되는 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9조의3 제1항은 대부업자등이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가.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는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상황,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6.27.선고 2002두6965판결, 대법원 2010.7.22.선고 2007다5906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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