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광고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업에 해당(대법원 2000도837 참조)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대법원 98도1914 참조)를 하고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에 해당한다면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1개의 여신금융기관에 전속되어 있으며 동 여신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대출모집인)에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ㅇ 또한, 대부업법 제9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라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중 담보물권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할 경우 광고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및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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