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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아닌 변호사사무실로 대출금 송금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①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주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으며, ②대부업체가 차주에게 대부한 금전을 차주 계좌가 아닌 변호사사무소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에 대해 대부업체와 차주, 변호사사무실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부업체가 대부금을 차주 계좌가 아닌 변호사사무실 계좌로 입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는 고객들이 수임료를 변호사사무실에 납부하여야 사건이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수임료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 변호사사무실과 동의하에 캐피탈업체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대출 약정을 하게 됨

- 대출금이 고객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지정한 변호사사무실계좌로 입금되는바, 이렇게 대출금이 고객통장이 아닌 변호사사무실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6호는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대부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대부계약 체결 이후 차주에게 대부할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차주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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