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대부업 상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컨설팅회사와 대부업체가 합병하여 컨설팅회사가 합병후 존속법인이 되고 대부업체는 소멸법인이 되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1946판결 참조), 합병 후 존속하는 컨설팅회사는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대부업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존 대부업체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병후 존속법인이 장래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업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대부업법 제5조 제3항)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만약 합병후 존속법인이 대부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①합병으로 인해 종래 대부업체의 상호․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15일 이내에 대부업 변경등록(대부업법 제5조 제1항)을 하여야 하며, ②직전 사업년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면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합병 후 존속하는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상호에 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5조의2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또는“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직전 사업년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대부”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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