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이자율 산정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의 대부계약이 구 대부업법[법률 제9344호, 2009.1.21, 일부개정]이 시행되기 전의 대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대부업자가 선이자 등을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5백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5만원과 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하고 455만원을 입금하였는바, 이자계산 시 5백만원을 대출원금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ㅇ 대부업법 제8조 4. 5항이 2009. 1. 21. 개정되었는데 2008년 대출한건도 소급적용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구 대부업법[법률 제8863호, 2008.2.29, 타법개정] 제8조는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원본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구 대부업법[법률 제9344호, 2009.1.21, 일부개정]은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부칙 제1조는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동조 제4항은 제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대법원은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2005.3.31.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구 대부업법(2009.1.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은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입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2013.5.9. 선고 2012다56245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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