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27
비조치의견
대부광고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는 대부중개업자가 광고하는 경우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광고 시 필수표시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대부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없이 광고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표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법 제9조 제3항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업자와는 달리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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