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상호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회사채에 투자하여 수취한 회사채이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영업수익에서 제외하여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겸영대부업자가 상호 중에 “대부”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제출된 자료와 달리 나타날 경우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회사가 비상장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회사채(만기 3년 이내)에 투자하여 이자를 수취할 경우 해당 회사채이자가 대부업수입(매출)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5조의2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또는“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직전 사업년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수익의 비율은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하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영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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