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29
비조치의견
신용조회업 가능 여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렌탈회사의 상거래를 위한 신용조회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법 상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현재 일반적으로 렌탈회사들은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와 협약을 맺고 이러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와 렌탈회사가 개인신용정보조회업무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렌탈회사를 위해 당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이 경우에 조회동의서상 조회동의처는 당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렌탈회사가 되어야 하는지
ㅇ 당사와 렌탈회사가 함께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또는 렌탈회사와 당사가 각각 기재된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당사가 렌탈신청고객들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렌탈회사의 상거래를 위한 신용조회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법 상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현재 일반적으로 렌탈회사들은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와 협약을 맺고 이러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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