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30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회사가 귀사의 요청에 따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위 법 제32조 제4항 제4호 및 영 제28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협약을 맺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상거래 설정 및 유지를 목적으로 상대거래처 대표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2조 제4항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 및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법 제32조 제4항 제4호 및 영 제28조 제8항 제4호에서는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및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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