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3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 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수사기관의 경우, 영장 등을 근거로 신용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동법 제32조 제4항 제5호 내지 제6호를 적용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업권에서도 영장 등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신용정보를 요청할 경우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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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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