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32
비조치의견
연대보증인의 신용정보 조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르면, 은행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아파트 계약자로부터 중도금 미납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면, 동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그러나 만약 은행이 아파트계약자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동법 제32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아파트 시행사가 계약자의 중도금 미납분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주채무자(계약자)에 대한 신용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르면, 은행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아파트 계약자로부터 중도금 미납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면, 동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그러나 만약 은행이 아파트계약자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동법 제32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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