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3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단, 이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표준양식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및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별지 제2호 서식>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 증권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단, 이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표준양식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및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별지 제2호 서식>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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