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34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사 인허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추심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등)에 대한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의 요건에 따른 신용조사업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특히 신용조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자본금(30억 이상)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 및 시행령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간 금전거래 중 변제받지 못한 것을 대행하거나 공사대금 상거래상 물품대금 등 금전미수금을 대행하는 것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질의

- 자격기준이 있는 것인지 허가제인지 신고등록 사항인지 등

판단 이유

ㅇ 추심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등)에 대한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의 요건에 따른 신용조사업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특히 신용조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자본금(30억 이상)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 및 시행령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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