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3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다목의 경우는 안내방법에 대한 제한 없이 ‘기한 전 채무납입에 대한 안내를 대행하는 업무’를 딸린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의 경우는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을 포함하여 기타 내용에 관계없이 ‘채권추심업과 관련한 우편물’의 발송을 대행하는 업무를 딸린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4조 제2호의 다 목의 '기한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업무'와 라 목의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업무'에 대하여,

두 업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다목의 경우는 안내방법에 대한 제한 없이 ‘기한 전 채무납입에 대한 안내를 대행하는 업무’를 딸린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의 경우는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을 포함하여 기타 내용에 관계없이 ‘채권추심업과 관련한 우편물’의 발송을 대행하는 업무를 딸린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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