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36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보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서는 동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에서는 통보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채권추심 및 공공기관(법원, 검찰청, 경찰서, 세무서 등)의 요청에 의해 제공된 고객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포함), 전자우편 방법을 이용하여 법률에 정한 기간 이내에 무조건 고지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서는 동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에서는 통보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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