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37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후고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동조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조항 제4호는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무선통신으로 제공동의를 받은 경우, 동법 및 시행령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동조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조항 제4호는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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