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3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조회동의서 보전기간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의뢰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인적사항, 제공내용 및 날짜 등 업무처리기록을 3년간 보존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거래계약 체결시에 고객으로부터 받는 신용정보제공‧이용동의서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채권자가(등록대부업체) 대부거래 체결 시 신용정보조회동의서의 보관의무(기간)에 대한 법률이 신용정보법 제 20조 2항의 규정인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생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2.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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