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39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제공이용동의서 관련 간소화 및 생략절차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법 제32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단체 여행보험 체결시에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과 관련한 본인 동의 절차를 간소화 또는 생략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현재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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