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허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사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는 전자상거래상 사기혐의자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며, 이를 소비자가 유료 또는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검토 중에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위의 정보들(성명, 전화번호 등)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식별정보가 신용도판단정보나 신용거래능력정보, 공공정보 등 기타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계좌번호의 경우에도 개인식별정보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신용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단순 개인식별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정보법의 적용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회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전자상거래상의 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귀사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는 전자상거래상 사기혐의자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며, 이를 소비자가 유료 또는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검토 중에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위의 정보들(성명, 전화번호 등)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식별정보가 신용도판단정보나 신용거래능력정보, 공공정보 등 기타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계좌번호의 경우에도 개인식별정보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신용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단순 개인식별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정보법의 적용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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