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4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조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3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4. (생 략)

ㅇ 또한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신용조회) 자는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신용정보 담당자의 사전동의 하에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3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4. (생 략)

ㅇ 또한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신용조회) 자는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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