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42 비조치의견

민간조사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수나 대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무보수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님에도 소재탐지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법 제40조 내용 중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에서 "업"의 의미

ㅇ 타인으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금전적인 보수나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무보수 자원봉사),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지 않고 소재탐지 행위를 한 경우도 법에 저촉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에서는 제4호 본문인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40조에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생활 조사 등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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