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43 비조치의견

기업대표자의 신용정보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시 사전동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동조 동항 제4호에 따르면, 기업의 신용도 판단을 위하여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다만, 기업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위 목적이 아닌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일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업의 신용도 등을 판단하여 상거래를 위한 목적일 경우, 대표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시 사전동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동조 동항 제4호에 따르면, 기업의 신용도 판단을 위하여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다만, 기업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위 목적이 아닌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일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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