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44 비조치의견

관보를 통한 파산면책 신용정보 수집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파산면책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정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조회회사는 동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여 신용정보를 만들어내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조회회사가 관보에 게재된 파산면책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ㅇ 또한 본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신용조회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조회회사들은 관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되기 때문에 간혹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의 정정청구 절차 뿐만 아니라 회원사에 정보 제공시 해당 정보의 오류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조회회사가 파산면책결정과 관련한 관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위반되는지

판단 이유

ㅇ 파산면책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정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조회회사는 동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여 신용정보를 만들어내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조회회사가 관보에 게재된 파산면책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ㅇ 또한 본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신용조회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조회회사들은 관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되기 때문에 간혹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의 정정청구 절차 뿐만 아니라 회원사에 정보 제공시 해당 정보의 오류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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