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4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20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조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신용정보관리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반드시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에서 지정하는 ‘고객정보관리인’과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법 제20조제5항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용정보관리인이 제4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반드시 신용정보관리인(고객정보관리인)이 신용정보관리 보호인과 같아야 한다는 의미인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조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신용정보관리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반드시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에서 지정하는 ‘고객정보관리인’과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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