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 방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만 받아야 할 것이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휴대폰 문자메세지 송신 및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을 통한 비밀번호 입력 방식을 통한 동의는 동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동의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다만, 해당 동의가 법률상 유효한 동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는 동의방법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동의’를 받을 때 휴대폰 인증번호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① 서면, ②「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③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해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금융회사에게 등록한 비밀번호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안카드의 특정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④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을 통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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