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47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거소 등을 확인하기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휴대폰 번호변경 등으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의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 점포 등에서의 비치‧열람 등의 방법을 통해 공시할 수 있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신용정보주체의 휴대폰 번호변경 사실만으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 신용정보회사등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등을 알수 없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핸드폰의 결번, 명의자 변경 등으로 인해 정당한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10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ㅇ 다만, 동법 제32조 제5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면, 전화, e-mail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할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⑧ (생략)

⑨ 법 제3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3. (생략)

⑩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점포 등에서의 비치·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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