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53 비조치의견

고객정보 보관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고객이 신규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는 해당 신청 건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법 제33조 제1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였음에도 거절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로 보아 은행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7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